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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205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 여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②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③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 D는 범죄 피해로 인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바로 신고 하였고,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도 피해내용을 알았다면 피해자 D와 같은 불쾌감을 표현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④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진 속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며 온라인에서 음란한 사진이 반복적으로 유통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되는 위험성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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