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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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