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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181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오산시 E건물 302호(이하 ‘E건물 3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망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은 오산시 G건물 306호(이하 ‘G건물 306호’라 한다) 및 H건물 403호(이하 ‘H건물 403호’이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피고 D은 임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모두 I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A은 I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I의 여동생이다. 2) E건물 302호와 관련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 I의 중개로 2012. 9. 24.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2012. 9. 28.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세 및 관리비 계좌로 ‘농협 J F’을 지정하였다.

임차인인 원고 A 옆에 손도장이 찍혀져 있고, 중개업자인 I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며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I가 2012. 9. 18. ‘농협 K F’에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었다.

3) G건물 306호와 관련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 I의 중개로 2013. 10. 4.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2013. 10. 12.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세 및 관리비 계좌로 ‘농협 L D’을 지정하였다. 임차인 B(M) 옆에 손도장이 찍혀져 있고, 중개업자인 I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며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I가 2013. 10. 12. ‘N D’에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었다. 4) H건물 403호와 관련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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