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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7고단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28. 23:20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 싸다구

’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국동 800, 국 동 중앙아파트 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00:25 경 여수시 D에 있는 전 남 여수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30 세 )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불평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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