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2』
1. 피고인은 2019. 5. 31. 15:38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비계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8』
2. 피고인은 2019. 5. 18. 15:35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