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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3. 10. 선고 87가합131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84]
판시사항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좌안충혈증세에 적합한 약을 조제·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약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을 조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약사는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좌안충혈증세에 적합한 약을 조제·판매한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약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6,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6, 7(각 진술조서), 3, 4(각 촉탁회답서), 8(수사결과보고), 을 제2호증(피의사건결과통지서), 을 제3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표지), 2(사실과 이유), 3(사건송치서), 4(의견서), 5, 8(각 피의자신문조서), 6(고소사건수사보고), 7(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진단서), 을 제4호증(편지)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23. 21:00경 전북 함열읍 와리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과 그의 처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소외 1이 그의 처에게 던진 유리컵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원고의 좌측눈에 맞아 원고가 좌눈썹부위, 좌하안검부 및 그 주위 열상, 좌안구 및 주위 타박상을 입고, 같은 날 같은 읍 소재 함열의원에서 위 열상부위에 대한 15침봉합수술을 시술받고 위 안구 타박상 등에 관하여 안과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원고가 인천 등지로 노동을 하러가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하였던 바, 1986.8.경 원고가 좌안이 충혈되는 증세를 느끼고 이리시 중앙동 소재 김안과에 가서 의사 소외 김창곤으로부터 시력은 우안 1.2, 좌안 0.3이며 좌안의 안구 좌상(망막부종) 및 초자체 변성 및 혼탁이 보이므로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다시 1986.9.22.경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김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시력은 우안 1.2, 좌안은 1.0으로 정상범위이나 좌안의 초자체 견인 및 경도혼탁이 있어 망막박리가 의심되므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1986.9.30.경부터 1986.12.경까지 전북 함열읍 와리 소재 (상호 생략)약국에서 약사인 피고로부터 안구충혈에 관한 조제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동안 왼쪽눈의 시력이 점점 약화되자 1987.1.10.경에 이르러서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동공괄약근 파열, 저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이 안전수동이 되어 실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상을 입고 1986.9. 하순경 전북 함열읍 와리 559의 9 소재 피고 경영의 (상호 생략)약국에 가서 피고에게 눈을 보이고 위 전주시 소재 김안과 의원에서 진찰결과를 말해 주면서 피고약국의 조제약으로 완치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였던 바, 피고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에는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약을 조제, 투여하여야 하며 병명을 모를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약을 조제, 투여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최소한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병명을 모르면서 피고가 고단위 마이신 등을 넣어 조제하는 약을 1개월 가량만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원고를 속여서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1986.9.말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피고가 조제한 약만을 복용하고 종합병원에서의 정밀검사에 의한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원고의 좌안시력이 회복불능의 안정수동으로 실명이 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금 19,506,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제한 약을 1개월간 복용하면 원고의 위 부상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조제한 약만을 복용하다가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좌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고의 약의 조제 판매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립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3, 4, 5, 7, 8, 9의 각 기재와 증인 김효열, 지춘근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1986.8.경 및 1986.9.22.경에 각 안과에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도 가정형편상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조제약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1986.9.29. 소외 2에게 눈이 충혈된 것을 치료하는 약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소외 2가 같은 날 위 피고경영의 (상호 생략)약국에 가서 피고에게 원고가 받았던 위 진단결과 및 병력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눈이 충혈된 것을 나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피고가 눈이 충혈되는 증세는 좋은 약을 쓰면 나을 수 있다고 하자 다음 날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피고에게 눈의 충혈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가 일반적으로 위 증세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피바록신(세균성질환 효능약)2알, 단젤(소염제)2알, 로날(소염진통제)1알, 에치투(위장약)2알, 메치오닌(간장보호제)2알 등으로 1주일분의 약을 조제하여 주었던 바, 1주일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찾아와 앞서 안과에서 받은 진단결과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왼쪽눈의 충혈증세만 호소하면서 나을 때까지 외상으로 약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원고의 왼쪽눈을 살펴본즉 눈이 충혈되어 있을 뿐 별다른 외상은 보이지 아니하여 1986.12.경까지 위와 같이 조제한 약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원고가 이를 복용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왼쪽눈의 시력이 점점 약화되자 1987.1.10.경에서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에 의하여 홍채외반, 홍채신생혈관, 재발성 전방출혈, 외상성 백내장 및 탈출증, 초자체 출혈, 망막 박리, 동공괄약근 파열, 저안압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이 안정수동이 되어 실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한 위에 나온 증거들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을 조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약사인 피고로서는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좌안충혈증세에 적합한 약을 조제 판매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의 조제판매에 관하여 피고의 약사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인즉 결국 원고의 좌안이 실명에 이른 것은 원고가 스스로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위 상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약사의 직무수행상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호(재판장) 이성훈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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