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0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E 정형외과의원 의사 F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 알 프람 정 0.25mg" 을 의사의 동의 없이 " 졸 피람 10mg "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던 중, 실수로 ‘ 알 프람 정 0.25mg’ 대신 ‘ 졸 피람 10mg’ 로 잘못 조제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의사 동의 없이 ‘ 졸 피람 10mg ’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약사 법 제 26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약사 법】 제 26 조( 처방의 변경 ㆍ 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ㆍ 치과의사 ㆍ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F이 G에 대하여 발행한 처방전에는 ‘ 알 프람 정 0.25mg ’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을 ‘ 졸 피람 10mg ’으로 조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사법 제 26조 제 1 항은 고의 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피고인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