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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41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효과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 프람 정을 졸 피람으로 임의로 대체하여 조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E 정형외과의원 의사 F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 알 프람 정 0.25mg" 을 의사의 동의 없이 " 졸 피람 10mg "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약사법 제 26조 제 1 항은 고의 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피고인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정형외과 의사 F은 2016. 7. 25. 환자 G에 대하여 정신신경 용제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 알 프람 정 0.25mg’ 을 1일 1회 3일분을 처방한 점, ② 약사인 피고인은 G이 가져온 위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였던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G의 부탁을 받거나 G의 증상 등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하였던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위 처방전에 ‘ 알 프람 정 0.25mg’ 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 알 프람 정 0.25mg’ 이 아닌 최면 진정제로 불면증에 효능이 있는 ‘ 졸 피람 10mg ’으로 조제하였는데, ‘ 알 프람 정 0.25mg’ 의 가격이 1정에 74원인 반면, 피고인이 잘못 조제한 ‘ 졸 피람 10mg’ 의 가격은 이보다 비싼 168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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