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 킹의 영업사원 F, 같은 G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과 G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9번, 10번, 18번, 20번, 22번, 24번
1. E 의원 파마 킹 의약품 처방 관련
1. 리베이트 일람표 엑셀 파일
1. 처방 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1. 금융거래계좌 거래 내역
1. 피의 자별 처방 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 내역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