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3. 17:1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요금 5,9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의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일행인 C과 싸우게 되었고,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턱과 입술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피의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