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3. 17:1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요금 5,9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의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일행인 C과 싸우게 되었고,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턱과 입술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피의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