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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09.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5. 19:00경 서울 강동구 D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카메라 1대, 18k 목걸이 1개, 남자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2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번 10번의 ‘2010. 11. 29.’은 ‘2012. 11. 2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와 같이 22회에 걸쳐 3,014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경 남양주시 F에 있던 A의 원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남양주시 F 시장 입구에 있는 상호 없이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귀금속 매매업소를 찾아가 그곳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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