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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2. 13:00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6쌍, 시가 76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8,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경 광주 서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A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A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절취한 시가 728,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3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가 절취한 시가 합계 6,78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6, 7)

1. 내사보고, 수사보고(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1, 30)

1. 사진(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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