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30.부터 2007. 2.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31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6. 30. 5,000,000원, ② 2006. 9. 25. 1,000,000원, ③ 2006. 9. 27. 1,000,000원, ④ 2006. 10. 2. 3,000,000원, ⑤ 2006. 11. 3. 310,000원, ⑥ 2006. 12. 29. 10,000,000원, ⑦ 2007. 2. 15. 2,000,000원, 합계 22,3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당시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가 하도급준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의 부탁으로 위 돈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C에게 전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현장반장으로 일한 사실, C가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0. 10.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내용증명 등의 자료도 없고, 대여조건이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