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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9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30.부터 2007. 2.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31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6. 30. 5,000,000원, ② 2006. 9. 25. 1,000,000원, ③ 2006. 9. 27. 1,000,000원, ④ 2006. 10. 2. 3,000,000원, ⑤ 2006. 11. 3. 310,000원, ⑥ 2006. 12. 29. 10,000,000원, ⑦ 2007. 2. 15. 2,000,000원, 합계 22,3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당시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가 하도급준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의 부탁으로 위 돈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C에게 전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현장반장으로 일한 사실, C가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0. 10.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내용증명 등의 자료도 없고, 대여조건이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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