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 층 20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위 ‘C’ 게임 장 내에서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물인 ‘ 고래 고래’ 게임 기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 원권, 5,000 원권, 10,000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눌러 화면 하단에 돌아가는 5개의 카드가 미리 정해진 순서나 모양에 따라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점수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신고자가 촬영한 환전 모습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장 영업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