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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4:00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대전 동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오션 샤크' 게임 기 80대에 무선 송수신장치인 CYRT6936 칩을 부착하여 원격으로 게임 중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참치 2만 원, 상어 5만 원, 고래 100만 원을 배당하도록 개 변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임 설명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포함,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 월 ~2 년 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경합범죄: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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