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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25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5. 11.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의 대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0. 6. 5. 당시 연체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2,100,000원이다.

다. 제일은행의 이 사건 채권은 2000. 6. 7.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002. 11.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2. 9. 28.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라.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2005가소29673호), 2005. 5. 20. 피고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925,665원과 그 중 2,1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 200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3,925,665원 및 그 중 원금 2,1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임을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0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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