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15. 주식회사 C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물품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의 대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2. 8. 20. 당시 연체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3,865,280원이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02. 10. 3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 양도되었고, 2011. 6. 15. D에서 원고로 다시 양도되었다
(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2011. 7. 20. 피고에게 2차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03521호), 2005. 12. 23. ‘피고는 D에게 7,624,600원 및 그 중 3,865,280원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 20.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채권의 2014. 1. 27. 기준 원리금은 원금 3,813,190원, 미수이자 11,030,046원 등 합계 14,843,23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14,843,236원 및 그 중 원금 3,813,190원에 대하여 2014. 1.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연체 이후 10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