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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51684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B)인 ‘C’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인 인천 강화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온천 부존 확인을 위한 굴착행위(1공, 굴착깊이 450m, 굴착지름 200mm)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7. 27. 문화재청장으로부터 ‘2018. 8.은 저어새의 도래ㆍ번식기이므로 2018. 9.에 실시하되, 온천수가 직접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후, 강화군 문화관광과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0. 1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굴착행위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하수 개발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관련 허가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굴착행위에 관한 굴착행위ㆍ이용신고서와 문화재청장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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