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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174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1,637,8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주위적 청구 피고의 편취행위 피고( 가명: C) 는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경 마치 본인이 과거 상당한 규모의 건설기계 운영 사업체의 대표였던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 원고가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하면, 피고가 이를 운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고의 대출금을 전부 갚아 주고, 사업 수익도 원고에게 분배해 주겠다.

’ 고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대출을 받아, 2017. 8. 7. 건설기계 (D 콘크리트 믹서 트럭 )를 구입하고, 2017. 10. 30. 피고와 공동 명의( 원고 소유 지분 99%, 피고 소유 지분 1%) 로 건설기계 (E 덤프트럭 )를 구입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들을 운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건설기계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0. 경 원고에게 ‘ 건설기계 운영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이대로 건설기계 운영사업이 망하면 건설기계 대출금과 벤츠 차량 할부금을 전부 원고가 갚아야 한다.

’ 고 하면서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종용하여 원고로부터 주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263,687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일자 내용 지급방법 지급금액( 원) 2017. 10. 23. 건설기계 운전기사 월급 F 피고의 부( 父) 이다.

명의 계좌로 이체 19,000,000 2018. 10. 8. 경 주점 개업 자금 자기앞 수표로 지급 77,000,000 2018. 10. 31.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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