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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30.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버스 노선을 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뽀뽀 한번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볼에 3회에 걸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위 E역 대합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 원룸을 구할 테니 같이 살자, 내가 키워주겠다, 남자친구랑 해봤나, 같이 자자, 우리 딸이 오늘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집으로 바로 같이 가자.”라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C(가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지하철 E역 내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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