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915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905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C이 2004. 7. 7.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도봉구 E 소재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자, 전업주부이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 운영과 관련한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F”이라는 상호로 정육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07. 1. 4.부터 2009. 12. 15.까지 C에게 32,723,388원의 육류를 판매하였으나 그 중 28,933,388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늘어나자 원고는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1976, 2010하면119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8. 24. 면책(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9. 1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채 채권자목록을 별지 채권자목록1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라.

그리고 C도 같은 이유로 2010. 7. 14. 원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1978, 2010하면1197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2. 13. 확정되었는데, C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자목록을 별지 채권자목록2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C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1978, 2010하면11978호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0. 11. 19. 원고 및 C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