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8202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8가소493062)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는 C에게 7,829,049원 및 그 중 3,249,66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9. 3. 14. 확정되었다. 2) 이후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2019. 3월경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82035)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829,049원 및 그 중 3,249,668원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4월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12. 면책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하면980), 그 면책결정은 2018. 11. 27.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C의 위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C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고, 그렇다면 결국 C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