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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나348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3. 피고 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5. 부부사이인 피고 등에게 3,000만 원을 이자 매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로 2004. 11. 25. 50만 원, 2004. 12. 23. 50만 원, 2005. 1. 24. 50만 원, 2005. 2. 25. 50만 원, 2005. 3. 24. 50만 원, 2005. 4. 25. 50만 원, 2005. 5. 25. 50만 원, 2005. 6. 24. 50만 원, 2005. 7. 25. 50만 원, 2005. 9. 26. 50만 원, 2005. 11. 25. 50만 원, 2006. 2. 1. 50만 원, 2009. 6. 2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808호, 2013하면38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파산선고를, 2013. 10. 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선정자 C는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810호, 2013하면381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4. 파산선고를, 2013. 11. 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 등의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파산 및 면책신청’,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이 사건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차용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2009. 6. 29. 지급받은 위 3,000만 원을, 피고 등이 2005. 12. 25.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5. 12. 26.부터 2009. 6. 29.까지의 원리금 51,057,534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1,057,534) 중 이자 21,057,534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942,466원을 원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하여 2009. 6. 29. 현재 원금을 21,057,534원으로 계산한 다음 10만 원 단위 이하를 절삭하여 원금을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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