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D는 1988. 12. 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5. 18. 협의이혼한 사이이고,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D의 형사사건 및 합의 내용 1) D는 피고에 대한 횡령 범죄사실로 2005. 5. 27. 1심(대구지방법원 2005고단1692호)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05. 8. 2.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5노2052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와 2005. 6. 8.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D와 2005. 6. 8.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D가 2005. 6. 7.자로 피고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연 12%, 변제기를 2005. 12. 30.로 하는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승인하고, 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가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모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3311호, 2011하면33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2. 6.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6. 2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