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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3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41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저녁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92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여자문제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눌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다시금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 아래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 압박에 의해 질식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발생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식결과 보고서, 검증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 년

2. 권고 형의 범위: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 2 유형) > 기본영역 (10 년 ~16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 르 렀 고 그 유족들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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