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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합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가방( 상 표명: 퓨마) 1개( 증 제 1호), 멀티 탭 (2 구짜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 여, 35세) 의 친부로서, 2015. 12. 21. 02:29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거 가정 폭력 등의 행위 등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거실에 있는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위 거실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이후, 위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그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위 거실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미제 증거물) 감정서, 피해자 부검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 년 ~16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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