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8 2018고합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내연남 C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C으로부터 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내연관계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우니 장례 없이 아무도 부르지 말고 애들하고 나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화장해 주세요, 화장해서 바다에 함께 뿌려 주세요, 모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기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01: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대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최초 진료 의사 전화통화 및 응급실 최초 기록지, 감정위촉서 미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