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틀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후 “ 오늘 널 끝내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다가갔으며, 피해자는 결국 살해의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써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목을 제대로 조르지 못하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일자리와 주거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