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4960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98,031원,

나. 피고 E, 서울보증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1.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하에 서울 금천구 G건물 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H, I 중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11.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7. 19.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하에, H,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05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21.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은 2013. 12.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하에, H,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0. 7. 6. 피고 D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7. 10.부터 2011. 7. 9.까지로 정하여, 피고 D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① 2013. 7. 15. 피고 E와 사이에 피보험자 금천구, 보험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3. 9. 15. 피고 F와 사이에 피보험자 금천구청장, 보험기간 2013. 9. 15.부터 2014. 9. 14.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