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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5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7. 8.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하에, 울산 북구 E롯트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 F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위 건물 중 206호(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5.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하에, 소외 H으로부터 아산시 I 다가구주택 건물 중 205호(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6.부터 2011.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3. 7. 29.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협회는 2013. 4. 9.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4. 9.부터 2014. 4. 8.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울산 E 다가구주택은 전체 1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임대차 계약 당시 10가구가 전세 세입자이었는데, 피고 C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A에게 당시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권리관계로서 채권최고액이 7억 8,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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