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C이 피해자 D( 여, 37세) 등 자신의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가 자고 하여 2017. 1. 30. 강원도 원주에 있는 E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스키를 타고 군포로 돌아와 횟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피고인과 C이 피해 자를 횟집 인근에 있는 군포시 F 아파트 10동 108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과 C은 그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C은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00:00 경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1. 내사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