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6:00 경 대전 서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 9번 방에서 노래방 손님인 E 일행들이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 중 위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힘껏 밀쳐 노래방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여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노래방에서 모르는 사람인 E가 놀고 있던 방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노래방 9번 방에서 E 와 싸운 사실, 피고인이 노래방 모니터를 등지고 선 E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모니터가 깨진 사실,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모니터 쪽으로만 밀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밀고 당기며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모니터가 깨진 것을 몰랐고, ‘9 번 방에 들어가면서 바로 싸웠고 모니터 앞에서 싸우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9번 방은 테이블에서 모니터까지 2미터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와 좁은 방에서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와중에 E를 밀친 것이고, 위 각 증거 및 사진, 견적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밀칠 당시 모니터가 E 뒤에 있는 점 및 E를 밀치면 모니터가 손괴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