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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024
건축설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2008. 12. 26.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2009. 1. 2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일대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지불각서가 조건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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