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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9 2017가단35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3.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9. 3. 12. 원고에게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7. 8.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0. 3.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2009. 3. 12.부터 연 25%로 계산하고, 2007. 8.부터 2009. 3.까지의 이자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억 원 원금 상환시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8.경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임젠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투자금이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위 1억 원으로 주식회사 임젠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려하였으나 원고가 변심하여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강요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인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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