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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45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A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D은 의류 및 신발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2011. 7. 11. 피고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원청업체)이 판매기업(하청업체)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다. 신용보증계약 및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25.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보증한도금액을 285,000,000원(대출한도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5%), 보증대상 금융기관을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0. 6. 28. F은행과 사이에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용’ B2B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3. 21. F은행과 사이에 ‘판매기업용’ B2B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F은행에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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