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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9: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0,9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G 렌터카 앞 도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화인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H(45세, 여)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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