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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노2835
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도미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려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단골로 생각하였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일 뿐이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CCTV 영상은 조작되었다.

폭행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대응하였을 뿐이어서, 폭행죄의 위법성이 없다.

협박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할 의도로 피해자 C를 찾아갔다가 마음이 상하여 감정적 표현을 하였을 뿐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강도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강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도주함에도 쫓아갈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시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시점에 강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미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과 D의 진술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배심원들의 강도미수 유죄 평결(만장일치)을 존중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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