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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1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포함)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허우적거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재판을 받을 때에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코올 남용 등의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제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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