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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도의 우울증,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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