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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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