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법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