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트집잡아 “야이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F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