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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3:4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C’ 업주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야 씨발 들어가 벌금 300만 원이면 돼”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관 F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이런 씹할 놈아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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