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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G의 조끼를 젖혀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G이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G의 옷깃을 잡는 바람에 단추가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G에게 욕을 하거나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폭행을 행사할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02:5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술값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너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경찰관 G, 이 사건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 H,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현장을 목격한 E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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