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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1:30경 김해시 C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2개를 집어던져 깨고, “야 씨발 돈 없다.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로 주점 내 카운터, 주방, 홀 등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G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G의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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