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2.23 2020노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각 범행(① 2019.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② 2019. 4. 27.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③ 2020. 5.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등에 대한 공정성과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니,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