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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6350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우일건설 주식회사에게 41,738,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청주시와 원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들은, 원고 서대건설이 51%, 원고 성익건설이 29%, 원고 우일건설이 20%의 각 비율로 시공하기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8. 10. 청주시로부터 A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가정,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오수와 빗물을 전혀 다른 계통의 하수관으로 흐르게 하는 방식 화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총 공사 부기금액 24,834,394,000원, 착공일자 2012. 8. 17., 총차 준공일자 2015. 4. 3.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총괄계약 및 1, 2, 3 차수별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 중 3차수 계약은 2014. 1. 23. 금차 계약금액 4,579,820,000원, 착공일자 2014. 1. 28. 금차 준공일자 2014. 12. 23.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이후 2014. 12. 23. 금차 계약금액은 6,106,075,000원, 금차 준공일자는 2015. 3. 23.로 변경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이 사건 전체 공사는 그 구역을 B분구, C분구, D분구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2014. 1. 23. 청주시와 체결한 위 3차수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부터 내부적으로 B분구와 C분구는 원고 서대건설이, D분구는 원고 우일건설, 성익건설이 각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

우일건설, 성익건설은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의 시공구간인 위 D분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452,800,000원, 착공일은 2014. 3., 준공일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준공일과 같게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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