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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8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경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여권과 주민등록 초본,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체크카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 18:28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B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입금 명의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대출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우선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22:20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G 계좌 (H)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금 송금 거래 내역서

1. G 거래 내역서, E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 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67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95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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