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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80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출금으로 2-3 천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농협은행 대출 상담 사인 데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출금이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C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1,000만원이 있는 신한 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취득한 후, 2016. 6. 29. 11:13 경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ㆍ명령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1,000만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6. 6. 29. 11:45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 역 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6. 27.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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