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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0583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204호 소재 D 204-2호, 204-3호 각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6.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은 2014. 7. 28.까지 지급), 기간 2014. 7. 28.부터 2024. 7. 27.까지, 월 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에 따른 법정 수수료 270만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액[27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인 50,0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인 250만 원 × 100) × 0.9%]이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로 인한 수수료 27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중개업무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8.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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